대학 등록금심의위 권한 강화…인상분 사용 계획도 심의
교육부는 27일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때 늘어나는 수입을 어떻게 쓸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심의위 의결 사항 중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 총장이 조치 계획을 세워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회의록을 공개하기 전 위원들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만든다.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제한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바꾼다. 교내장학금 감면에서는 등록금 총액 10% 이상을 면제·감액하고 그중 30% 이상을 어려운 학생에게 배분하는 기존 기준은 유지하되, 30% 배분 대상에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모든 자녀와 장애인, 총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을 추가한다. 의견 수렴은 12월 7일까지 41일간 진행되며 교육부는 연내 공포를 계획하고 있다.
확인할 것
등록금 인상분의 지출 계획까지 심의위가 자료로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은, 인상된 등록금이 실제로 어디 쓰이는지 추적할 근거가 생겼다는 뜻이다. 이번 개정은 본문에 언급된 '지난해 발표한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방침'의 후속 조치로 그 방향과 이어진다. 자녀가 재학 중이라면 소속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여부와 장학금 감면 대상 기준 변경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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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의견수렴 기간 | 41일간 | 오는 12월 7일까지 |
|---|---|---|
| 교내장학금 면제·감액 기준 | 10% 이상 | 등록금 총액 대비, 현행 유지 |
| 경제적 어려운 학생 배분 기준 | 30% 이상 | 감면액 중 비율, 현행 유지 |
| 전문가 위원 임기 | 2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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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원회고등교육법 시행령등록금 인상교내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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