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뉴시스2026년 10월 27일
등록금 올리려면 지출 계획 내세요…등심위 요구권 신설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심의 기능과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등심위가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의 연계 지출 계획 자료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회의록은 공개 전 위원들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 정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등심위 의결 사항에 후속 조치가 필요하면 학교의 장이 조치 계획을 세워 등심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도 신설된다. 교내장학금은 전체 등록금의 10%를 면제·감액하고 이 중 30%를 지원하는 대상에 기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외에 세 자녀 이상 양육 가정의 자녀, 장애인, 학교의 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연내 두 법령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확인할 것
지출 계획 요구권 신설은 등록금 인상 사유와 추가 수입 활용에 대한 설명 책임을 학교 측에 지우는 근거가 된다. 본문은 이 개정이 지난해 12월 등록금 규제 합리화 조치로 등심위의 기능과 역할이 커진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히고 있어, 두 조치가 같은 흐름 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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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기간 |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41일간 | |
|---|---|---|
| 전문가 위원 임기 | 2년 이내 |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 교내장학금 면제·감액 비율 | 전체 등록금의 10% | |
| 저소득층 등 지원 편성 비율 | 30% | 세 자녀 이상 양육 가정 자녀, 장애인 등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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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원회고등교육법 시행령등록금교내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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