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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능·평가뉴시스2026년 11월 1일

부정행위 적발 시 처벌 수위, 이렇게 갈린다[수능부정 해부③]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에 따르면 수능 부정행위는 유형과 중대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다른 수험생 답안을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손동작·소리로 답을 주고받는 행위, 무선기기 이용, 대리시험 의뢰·응시 등 공정성을 직접 훼손하는 행위는 해당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 1년 정지로 이어진다. 시험 중 AI 스마트안경을 착용해 부정행위에 쓰거나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처분 대상이며, 교육부는 이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적발자에 대한 형사고발·수사의뢰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반면 시험 종료령 후 답안 작성·수정,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 규정 위반, 반입 금지 전자기기를 1교시 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된다. 다만 감독관의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부정행위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 응시 자격 정지까지 갈 수 있어 단정할 수 없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감독관은 통고 후 퇴장을 지시하고 수험생은 자술서를 작성하며, 응시 자격 정지자는 정지 기간이 끝난 뒤 재응시 전 20시간 이내 인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확인할 것

처벌 수위가 세분화된 것은 부정행위 유형별로 시험 공정성 훼손 정도가 다르게 평가된다는 근거다. 같은 기사에서 AI 안경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형사고발·수사의뢰 추진이 함께 언급돼,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흐름임을 보여준다. 수험생은 전자기기 반입금지 기준과 부정행위 유형별 처분 수위를 수능 전에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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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부정행위 응시자격 정지 기간(현행)1년교육부가 3년으로 확대 추진 중
AI 안경 부정행위 응시자격 정지 기간(추진안)3년
정지 처분 후 재응시 전 인성교육 이수 시간20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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