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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입시 정책한국대학신문2026년 10월 29일

수능·대학 고사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시 형사고발… 3년간 응시 제한 추진

교육부가 10월 29일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수능과 대학별고사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간주해 고발·수사의뢰 등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도록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고등교육법에서 1년으로 정한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제재·처벌 강화 조치는 올해부터 대학별고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대학에 권고된다. 교육부는 이번 수능부터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하는 전담 인력을 한 명씩 배치하고, 교육부·시도교육청 상황실과 연계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올해부터 시험 운영 중 사고에 대한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도 확대되며, 2028학년도에는 감독관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이 함께 추진된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한 바 있다.

확인할 것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올리는 것은 형사처벌 방침만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제재의 실효성을 보완하려는 근거로 제시됐다. 같은 기사에서 지난 7월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한 조치에 이어 이번에 형사처벌·자격정지 강화가 더해진 것으로, 교육부의 대응이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흐름임을 보여준다. 대학별고사를 치르는 수험생은 소속 대학이 이번 권고에 따라 동일한 제재를 적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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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정지 기간(현행)1년고등교육법 기준
응시 자격 정지 기간(추진안)3년상향 추진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 명시 시점지난 7월스마트안경 포함
감독관 수당 현실화 추진 학년도2028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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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경수능부정행위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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