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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입시 정책뉴시스2026년 10월 31일

"주휴수당이 뭐예요?"…노동법이 낯선 30만 외국인 유학생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이 2026년 4월 기준 30만7464명으로 집계돼 전년 25만3434명보다 5만4030명(21.3%) 늘었다. 유학생 취업자도 2024년 2만명에서 2025년 2만3600명으로 18.2% 증가했지만, 일부 유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지급 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도 임금과 근무시간 등만 안내받고 노동법상 권리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듣지 못했다는 사례가 소개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유학생 대상 취업 전 노동법 의무교육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으며, 법무부 관계자는 유학생들이 고등교육과정에 있어 노동·근로에 대한 이해 수준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따로 교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언어 장벽과 체류 불이익 우려 때문에 유학생들이 부당 처우에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알바천국이 사업주 140명을 조사한 결과 44.3%가 외국인 알바생을 고용한 경험이 있었고, 고용의 어려움으로 서류 절차(53.2%)와 의사소통(51.6%)이 꼽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학 오리엔테이션 단계의 노동법 교육과 정부의 다국어 안내·전담 신고창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확인할 것

유학생 수가 21.3% 늘고 취업자도 18.2% 늘었는데도 취업 전 노동법 의무교육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은 제도가 인력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근거다. 같은 기사에서 사업주들이 꼽은 어려움도 서류 절차(53.2%)와 의사소통(51.6%)으로, 유학생이 호소한 언어 장벽과 방향이 같다. 다만 본문은 노동법 교육 의무화 여부에 대한 정부 계획을 밝히지 않아 추가 조치 여부는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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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수30만7464명2026년 4월 기준
전년 외국인 유학생 수25만3434명작년
유학생 증가분5만4030명(21.3%)전년 대비
유학생 취업자 2024년2만명
유학생 취업자 2025년2만3600명18.2% 증가
외국인 알바생 고용 경험 사업주 비율44.3%알바천국 사업주 140명 조사
외국인 고용 시 서류 절차 어려움 응답률53.2%
외국인 고용 시 의사소통 어려움 응답률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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