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1월부터 교실 조명기준 강화…학생 시력 보호 나선다
중국이 11월 1일부터 초·중·고교 교실의 채광·조명 기준을 담은 국가 강제표준 'GB 7793-2025'(초·중등학교 교실 채광 및 조명 위생기준)를 시행한다. 이는 2010년 기준을 대체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제정됐다. 새 기준은 일반 초·중·고교뿐 아니라 중등직업학교의 일반교실·실험실·미술실에도 적용되며, 초·중학생 대상 교외 교육기관에는 참고 기준으로 활용된다. 교실 책상 면의 평균 조도는 300룩스 이상, 칠판은 500룩스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고, 조도 균일도는 책상 면 0.7 이상, 칠판 0.8 이상으로 규정됐다. 조명기구의 청색광은 '최고 안전 등급(유해성 면제)'을 만족해야 하며 조명 깜빡임 관리도 새로 포함됐다. 자연채광 기준으로는 창문이 한쪽에 있는 교실은 학생 왼쪽에서 햇빛이 들어오도록 권장하고 벽과 천장은 밝은색을 쓰도록 했다. 한국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책상 조도 300룩스 이상, 최대·최소조도 비율 3대1 이하를 규정하고 있다.
확인할 것
본문은 이번 개정이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로 인한 눈 건강 문제에 대응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한다. 같은 기사에서 한국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 책상 조도 300룩스 이상, 최대·최소조도 비율 3대1 이하 기준과 비교되는데, 중국은 비율 대신 균일도(책상 0.7, 칠판 0.8 이상)로 관리하고 청색광·깜빡임까지 별도 기준을 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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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11월 1일 | 국가 강제표준 GB 7793-2025, 지난해 10월 제정 |
|---|---|---|
| 책상 면 평균 조도 | 300룩스 이상 | |
| 칠판(필기판) 조도 | 500룩스 이상 | |
| 책상 면 조도 균일도 | 0.7 이상 | |
| 칠판 조도 균일도 | 0.8 이상 | |
| 한국 책상 조도 기준 | 300룩스 이상 | 최대조도·최소조도 비율 3대 1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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