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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입시 정책한국대학신문2026년 11월 2일

‘AI 안경 부정행위’ 막아라… 대학별고사 앞둔 대학들 대응 ‘분주’

대학들이 대학별고사에서 AI 안경(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자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 소재 A대는 휴대용 전파탐지기(RF detector) 구매를 계획하고 교내 금속탐지기 보유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전북의 B대는 시판 중인 AI 안경을 종류별로 대여해 감독관이 외관을 숙지하도록 하고 엑스레이 검색대 대여도 검토 중이다. 서울의 C대는 AI 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에 추가하고 감독관 사전 교육과 수험생 유의사항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실제로 연세대 신촌캠퍼스 2027학년도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과 서울시립대 2027학년도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AI 안경을 포함했고,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발표해 고발·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과 시험장별 전담 인력 1명 배치를 밝혔다.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고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하며, 대학별고사에는 올해부터 형사고발과 응시 자격 제한 확대 조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확인할 것

대만이 내년 8월부터 AI 안경을 착용·소지만 해도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0점 처리하기로 한 것은, 적발 위주 대응으로는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보여준다. 중국의 무선 신호 차단 시스템·스마트 보안검색대 확대, 미국 칼리지보드의 렌즈 반짝임 식별 지침도 본문에 함께 언급돼 국내 대학들의 전파탐지기·엑스레이 검색대 도입 검토와 같은 흐름에 있다. 수험생은 스마트워치·스마트링·스마트밴드 등 신종 웨어러블기기를 소지만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는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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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반입금지물품 포함 학년도2027학년도AI 안경 포함
웨어러블기기 반입금지 시작2017학년도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대응계획 발표일지난달 29일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
시험장별 전담인력1명올해 수능부터 AI 안경 여부 판단 인력 배치
응시자격 정지 기간 개정안3년현행 1년에서 확대,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현행 응시자격 제한 기간1년적발 시 해당 시험 무효
대만 AI안경 전면 금지 시행 시점내년 8월착용·소지만으로 부정행위 간주, 0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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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에 나온 말

논술 →
대학이 출제하는 논술고사 성적이 당락을 결정하는 전형. 내신 반영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AI 안경수능대학별고사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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