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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변경한 임금체계, 줄어든 임금 청구 가능할까

매일노동뉴스 · 2026년 11월 2일

한 줄 해석 — 이 판결은 임금체계를 불리하게 바꿀 때 동의의 주체가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여야 한다는 기준과, 사후 추인 동의도 구체적 안내 없이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기준을 함께 제시한다. 본문에 함께 언급된 2024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기준 재정립, 포괄임금제 관행·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과 같은 맥락에서 임금 관련 법적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들은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임금체계에 대해 근로자가 종전 임금체계와의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2025년 9월26일 선고 2023다209106 판결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1999년 동의 없이 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했다가 패소한 뒤 2017년 8월 전체 교원 찬반투표로 과반 동의를 받은 것은 사후 추인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됐다. 다만 연봉제 도입 첫해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2016년 정당한 임금에서 1호봉 승급한 금액'으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근로기준법 94조1항에 따라 불리한 임금체계 변경에는 개별서면 동의나 취업규칙에 대한 집단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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