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노조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파업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법적 요건을 거친 합법 파업이라는 점이 근거가 된다. 본문에서는 임금 쟁점과 별도로 근로시간면제 중단 갈등도 교섭 결렬의 배경으로 함께 꼽히는데, 노조는 간부 근로시간면제의 일방적 중단이라 주장하고 회사는 법정 한도 준수와 신설노조 한시적 지원기간 종료에 따른 조치라고 반박해 양측 설명이 엇갈린다.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조가 사측과의 첫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자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72시간 경고 파업에 들어간다. 노조는 기본급 연간 10% 인상,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직군 간 복리후생 격차 완화를 요구했다. 지난해 효성중공업의 연결 영업이익은 7470억원으로 전년보다 106% 증가했는데, 노조는 이 실적 개선이 임금·성과급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회사는 창원공장 생산현장 기능직은 파업 대상이 아니라 정상 가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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