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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교육재정 사수’ 총파업 예고

참여와혁신 · 2026년 10월 28일

한 줄 해석 — 교육청이 제시한 기본급 2.3%(4만 9,300원) 인상안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도 못 미쳐, 교섭 결렬의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본문에서 함께 언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자동 분배 방식 폐지)과 광주지역 급식비 약 169억 원 미지급 사례는 임금 교섭과 별도로 교육재정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총파업 확정 일정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정 결과 발표 시점을 확인해두면 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9만 2,937명 중 6만 9,980명이 찬성(75.3%)해 총파업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기본급 월 10만 5,000원 인상, 근속수당 인상, 명절휴가비 120% 지급, 방학 중 비근무자 상시직 전환 등을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기본급 2.3%(4만 9,300원) 인상안을 제시해 교섭이 결렬됐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쟁의 조정이 진행 중이다. 학비연대는 오는 11월 27일 총파업을 예고했으며, 구체 일정은 중앙노동위 조정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도 요구 사항에 포함돼, 임금 교섭과 교육재정 정책 변화가 함께 학교비정규직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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