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법원 허가를 받은 서울호흡안심병원 체불임금 지급 당시 재단이 보유한 자금은 87만여원으로, 지급해야 할 8억3천600만여원의 0.1% 수준에 불과했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위탁 운영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도 임금·퇴직연금 부담금을 미지급해 부천시가 7월 말 위탁계약을 해지했는데, 재단은 해지에 반발해 병원 운영권을 주장하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체불 해결보다 운영권·자금 반환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산하 병원마다 반복되는 양상이다. 뉴대성병원·서울호흡안심병원·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소속 노동자라면 대지급금 신청과 노동청 진정 절차를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대성재단 산하 뉴대성병원 노동자 76명에 대한 임금·수당 미지급 혐의로 재단 이사장 홍씨가 기소돼 다음달 첫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다른 노동자 14명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사건도 최근 공소청에 송치됐고, 서울호흡안심병원 체불 사건은 오는 30일 홍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예정돼 있다. 뉴대성병원과 서울호흡안심병원의 체불액은 총 78억9천700만원에 달하지만 재단이 직접 청산한 금액은 1억7천900만원에 그쳤고, 정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19억원이다. 재단은 지난 6월30일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에도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못한 채 병원 운영권과 자금 반환을 둘러싼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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