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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공급

노후계획도시

택지 조성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계획도시 — 특별법으로 통합 정비한다.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같은 1기 신도시가 대표적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여러 단지를 묶어 정비하고 용적률을 올려 주는 대신 공공기여를 받습니다. 정부는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를 골라 지원합니다.

흔한 오해·주의 — 선도지구 선정은 착공이 아닙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 사업시행 → 관리처분 → 이주를 거칩니다.

이 사이트에서 보기: 개발 계획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근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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