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채 유통사가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 형태다.
본문풀어 쓰면
위수탁 거래는 유통사가 상품의 소유권을 직접 넘겨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거래 형태를 말한다. 상품의 소유권은 위탁자인 공급업체나 판매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고, 유통사는 매장이나 플랫폼을 통해 판매 행위만을 수행하는 수탁자의 역할을 맡는다. 이 구조에서는 상품이 팔리기 전까지 재고에 대한 소유권과 그에 따른 위험 부담이 위탁자 측에 남아 있다는 점이 특매입 방식과 구분되는 핵심 지점이다. 유통사 입장에서는 재고를 직접 사들이지 않고 매대나 채널만 제공하면서 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수수료 수익을 얻는 구조이므로, 재고 부담 없이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 위탁자는 판매 대행을 맡기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유통사에 지급하게 되며, 이 수수료율은 거래 계약과 채널별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 위수탁은 소유권 이전 여부를 기준으로 유통 거래의 성격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거래 형태 가운데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채널 분야의 다른 용어
입점채널본문
판매자가 특정 채널의 심사를 거쳐 그 채널에서 상품을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역직구채널본문
국내 판매자가 해외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직접 파는 거래다.
자사몰채널본문
브랜드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로, 고객 데이터와 화면 구성을 스스로 통제한다.
전문몰채널본문
Vertical Commerce패션·식품·리빙처럼 한 카테고리에 특화해 상품 구색과 고객을 좁힌 채널이다.
종합몰채널본문
플랫폼이 상품을 선별하거나 직접 매입해 자기 이름으로 파는 비중이 큰 채널이다.
직매입채널본문
유통사가 상품을 사서 자기 재고로 보유한 뒤 파는 거래 형태로, 재고 위험을 유통사가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