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arkus Spiske / Pexels제도추천·보증 심사지침
대가를 받고 작성된 후기·추천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이다.
본문풀어 쓰면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대가를 받고 작성된 후기나 추천 게시물에 그 사실, 즉 작성자와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다. 유통·커머스 실무에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체험단 운영, 서포터즈 활동, 제휴 콘텐츠 제작 등 대가가 오가는 형태의 홍보를 진행할 때 이 지침이 적용 기준이 된다. 사업자가 금전이나 물품, 할인, 그 밖의 대가를 제공하고 후기나 추천을 작성하게 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에는 그러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표시하는 것은 지침 위반으로 다뤄진다. 따라서 브랜드와 협업하는 콘텐츠 제작자, 이를 관리하는 마케팅 담당자는 캠페인 기획 단계에서부터 표시 문구의 위치와 방식을 사전에 점검해야 하며, 플랫폼별 후기 운영 정책을 수립할 때도 추천·보증 심사지침에서 요구하는 표시 원칙을 반영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 절차로 자리 잡고 있다.
제도 분야의 다른 용어
간이과세제도본문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특례로,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입세액 공제에 제한이 있다.
일반과세제도본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기본 과세 유형이다.
청약철회제도본문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 권리로, 제한하려면 사유가 법에 있고 사전에 고지돼 있어야 한다.
표시광고법제도본문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 광고를 금지하는 법으로, 상품 상세페이지의 문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전자상거래법제도본문
온라인 거래에서 사업자 정보 표시, 청약철회, 소비자 피해 구제의 기준을 정한 법이다.
대규모유통업법제도본문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에서 부당한 반품·판촉비 전가 등을 규제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