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관리단 징수, 500만원 미만 체납자가 인원 90% — 국정감사서 지적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3월부터 8월말까지 21만4346명을 전화·방문으로 실태확인해 1400억7100만원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체납액 500만원 미만 구간이 납부 인원의 90.10%를 차지했지만 징수액 비중은 41.99%였다. 국정감사에서는 대상 인원과 체납액의 모수가 관리되지 않아 성과 분석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징수 실적 구성이 공개됐다. 국세청이 제출한 '국세 체납관리단의 지역별 납부 구간별 납부인원과 금액(3월~8월)' 자료를 보면, 체납관리단은 3월부터 8월말까지 21만4346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 실태확인을 마쳤고 모두 1400억7100만원을 징수했다.
구간별로 보면 체납액 100만원 미만인 3만790명이 전체 납부 인원의 53%를 차지했고 납부액은 118억2400만원으로 전체의 8.44%였다.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구간은 2만1550명(37.10%)이 469억9300만원(33.55%)을 냈다. 두 구간을 합치면 인원은 90.10%지만 징수액 비중은 41.99%에 그쳤다. 반면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징수 인원의 0.32%였다.
이 자료를 공개한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소액·생계형 체납자에 징수가 집중된 구조를 두고 "이게 과연 조세정의인지 의문이 간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이 실태확인 대상 21만4346명의 체납액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는 점을 들어, 관리 대상 인원과 체납액의 모수가 없어 목표치와 성과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내용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국세청 제출 자료이며, 체납 관리 방식의 변경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관리단의 전화·방문 실태확인이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 본인의 체납 구간과 납부 상황이 국세청 기록에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 대상으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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