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10%→7%, 12월 1일 시행 추진
보건복지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행되면 약 136만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원에서 약 53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정특례는 치료 기간이 길어 의료비가 누적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인데, 희귀·중증난치질환의 본인부담률 10%는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의 5%보다 높게 설정돼 있었다.
이번 조정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단계적 인하(10%→7%→5%)의 첫 단계다. 정부 계획상 올해 12월 7%로 내린 뒤 2028년 상반기에 5%까지 낮추는 순서다. 대상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환자로, 복지부는 약 136만명의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이 약 75만원에서 약 53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춰 가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확인할 점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 시행을 계획하고 있어, 실제 적용 시점은 남은 절차에 달려 있다. 또한 인하가 적용되는 범위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이며,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 5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본인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등록돼 있는지, 받는 진료가 급여 항목인지에 따라 체감하는 부담이 달라진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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