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폐암·위암·요로상피암 항암제 3개 요법,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항암제 3개 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의결했다. 레테브모캡슐, 빌로이주가 새로 급여 대상이 되고 요로상피암의 파드셉주·키트루다주 병용요법은 1차 치료부터 적용된다. 적용 시점은 10월 1일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항암제 3개 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희귀 유전자 변이 폐암 등에 쓰는 '레테브모캡슐',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요로상피암의 '파드셉주·키트루다주' 병용요법이다. 적용 시점은 10월 1일이다.
레테브모는 RET 유전자 융합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과 갑상선 수질암 등에 사용하는 경구 표적항암제다. RET 융합 변이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 환자의 약 1~2%에서 발생하고 국내 환자는 300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빌로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존 치료법 대비 내성 발생 위험을 41% 낮추고 전체 생존기간을 약 2배 연장하는 효과가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9~2023년 위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8.6%이지만,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은 10% 내외다.
요로상피암 환자에게 달라지는 부분은 치료 단계다. 그동안 키트루다는 1차 치료 실패 후 2차 치료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첫 치료 단계부터 파드셉과 병용하는 요법에 급여가 적용된다. 파드셉은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키트루다는 한국MSD 제품으로, 서로 다른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 간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실상 첫 사례라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병용에 쓰는 약제별로 제약사와 보건당국이 개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신약 간 병용요법의 보험 적용을 넓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암종의 환자와 가족은 자신의 유전자 변이 여부나 병기가 급여 기준에 해당하는지, 현재 받고 있는 치료가 몇 차 치료에 해당하는지를 진료 의료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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