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체감사, 재산세 분야 기본 확인 누락 사례 무더기 적발
국세청 자체감사에서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상속증여재산 평가 전반에 걸쳐 기초 확인 절차가 빠진 사례가 적발됐다. 전 소유자의 양도세 신고내역 조회, 건축물대장·주민등록·임대차 내역 대조 등 이미 보유한 자료만 확인했어도 걸러낼 수 있었던 오류가 상당수였다. 상속·증여 단계에서는 재산평가와 채무 사후관리 누락도 지적됐다.
국세청이 자체감사를 통해 재산세제 전반의 과세 오류 사례를 적발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전 소유자가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신고해 과세관청에 검증 자료가 있는데도 이를 조회하지 않고 납세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그대로 인정한 사례가 나왔다. 신축건물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로 실제 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사례,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계산에서 다시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다.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는 요건 검증이 빠진 사례가 이어졌다. 양도주택에 주민등록은 있었지만 임차인 세대의 전입내역상 실거주를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데도 추가 확인 없이 공제를 인정한 경우, 재건축·재개발에서 기존 주택과 신축주택의 거주기간을 잘못 연결해 공제를 과다 적용한 경우가 있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권리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 사례,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물에 비과세를 적용한 사례, 수도권 도시지역에서 법령상 배율을 넘는 주택부수토지까지 비과세 처리한 사례도 확인됐다.
상속·증여 분야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저가양도의 관련 세목 검토 누락, 공동주택 평가 시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을 벗어난 낮은 거래가액 적용, 실제 상속받지 않은 재산까지 포함한 배우자상속공제 과다 적용이 지적됐다. 상속개시 전 법정 규모 이상의 처분·인출에 대한 사용처 조사를 하지 않은 사례, 증여재산 담보채무의 실제 인수 여부 검토를 소홀히 한 사례, 조사에서 인정한 채무를 전산에 입력하지 않아 사후관리가 누락된 사례도 포함됐다.
감사가 지목한 지점은 고도의 조사기법이 아니라 이미 있는 자료의 확인이다. 취득가액 입증자료, 실거주 요건을 뒷받침하는 주민등록·임대차·공과금 사용내역, 건축물대장상 층수·면적·세대 수, 입주권 전환 시점, 임대주택 요건 충족 이력, 상속·증여 채무의 상환 내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부동산 양도나 상속·증여 신고를 앞둔 납세자라면 이들 자료의 보관 상태와 신고 내용의 일치 여부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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