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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칼럼, 신임 국세청장 과제로 입증책임 전환·납세자보호기구 신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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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세정일보에 실린 세무사 칼럼이 신임 국세청장의 우선 과제로 징세 중심 행정에서 납세자 권익 보호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과세 요건의 1차 입증책임을 국세청으로 옮기고, 독립적인 납세자보호기구를 신설하며, 사전 컨설팅에 따른 성실 납세에는 징벌적 가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담았다. 모두 칼럼의 제안이며 법 개정이나 제도 변경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세정일보에 실린 세무사 칼럼이 신임 국세청장이 맡아야 할 과제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실무에서 납세자가 떠안아 온 과세 요건의 1차적 입증 책임을 국세청으로 전면 전환해 과세관청이 합리적 근거를 먼저 제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둘째, 독립적인 '납세자보호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현행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을 외부 감사 기구 수준으로 높여 세무조사 중지권 같은 실질 권한을 명문화하자고 했다. 셋째, 사후 징벌적 세무조사에 의존하는 관행을 '협력적 납세 순응' 모델로 바꾸고, 사전 컨설팅에 따라 성실히 납세한 경우에는 징벌적 가산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정착시키자는 내용이다.

칼럼은 임광현 전 국세청장 시기의 '국세외 수입 통합 징수'와 '국세 체납관리단'을 국세행정의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통합 징수는 국세청의 조세 인프라와 재산 추적망을 국세 징수에만 쓰지 않고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각종 과태료 체납액 환수까지 개방한 구조다. 필자는 이 성과를 토대로 다음 단계는 징세 편의주의에서 납세자 권익 보호로의 전환이어야 한다고 봤다. 신임 청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조직 운영의 연속성을 고려한 내부 인사 발탁 가능성이 높지만 외부 인사 영입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전망을 덧붙였다.

세 가지 방안은 모두 칼럼 필자의 제안이다. 입법이나 국세청 제도 변경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적용 시점이나 대상도 정해져 있지 않다. 세무조사나 불복 절차를 겪고 있는 납세자라면 납세자보호기구나 세무조사 중지권이 아닌, 현재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와 사전 컨설팅 제도의 현행 기준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입증책임과 가산세 역시 현행 세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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