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재건축 단지, 같은 평형 호가 40억 격차 … 세제개편·조합원 지위 승계 시한 겹쳐
압구정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같은 평형, 같은 대지지분인데도 호가가 수십억 원씩 벌어져 있다. 세제개편으로 매도를 고민하는 장기보유자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앞둔 단지의 조합원 지위 승계 시한이 겹친 결과다. 매물이 소진된 뒤에도 하락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조정받는 가운데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에서 같은 평형 매물의 호가 격차가 커졌다. 10월 8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압구정동 현대1·2차 전용 160.28㎡ 24동에서는 같은 평형이 74억원과 110억원에 동시에 매물로 올라 있다. 저층 남서향 74억원 매물은 지난달 17일 74억9000만원에서 일주일 뒤 9000만원을 더 내렸고, 광고에는 '초급매', '조합원 지위 승계' 같은 문구가 붙었다.
압구정2구역인 신현대9·11·12차 전용 183.41㎡도 대지지분이 같은데 호가는 85억~126억원으로 40억원 넘게 벌어져 있다. 108동 고층 남향이 126억원인 반면 중층은 86억원, 3층은 88억원이다. 6층 매물은 지난달 29일 90억원에서 이달 2일 89억원으로 내려갔다. 85억~89억원대 저가 매물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임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호가 격차의 배경으로는 두 가지가 지목된다. 세제개편으로 매도를 고민하는 장기보유자가 늘어난 점,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앞둔 단지에서 조합원 지위 승계 시한이 다가온 점이다. 두 사정이 겹쳐 처분을 서두르는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같은 평형의 가격 차이가 동·층·향 차이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매도자 쪽 사정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재건축 단지 매물을 들여다보는 경우라면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시점인지, 해당 구역의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가 가격과 직접 연결된다. 매물에 적힌 '초급매'·'승계 가능' 문구는 광고 표현이므로 구역별 절차 단계와 승계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한편 이번 급매물이 소진된 뒤에도 강남 집값 하락이 계속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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