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개편안 제시…공제 한도도 신설
더존비즈온이 택스워치와 공동으로 2026 TAX Leaders Summit을 열고 첫 강연에서 2026년 세법개정안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개편 내용을 다뤘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거주기간 각 연 4%에서 거주기간 연 8%로 단계적으로 바꾸고, 공제 한도를 2028년 양도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두는 방안이 소개됐다. 모두 개정안 단계의 내용이다.
더존비즈온이 세무·회계 전문 미디어 택스워치와 함께 15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2026 TAX Leaders Summit'을 시작했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11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네 차례 진행되며, 첫 강연에는 30여명이 참석했다. 첫 강연자인 김호용 세무법인 화담 대표세무사는 2026년 세법개정안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개편 내용과 실무 대응을 설명했다.
강연에서 소개된 개정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조합원입주권에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와 토지 및 주택 외 건물에 적용하는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재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적용하던 방식을 단계적으로 거주기간에만 연 8%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안이 제시됐다. 공제 한도는 새로 도입돼 2028년 양도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함께 소개됐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과세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세 부담 차이가 사례별로 비교됐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와 일시적 2주택 기한 등 양도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쟁점도 다뤄졌다.
여기 담긴 내용은 세법개정안 단계의 것으로, 1세대 1주택을 장기 보유하거나 거주 중인 사람, 부부 공동명의 주택 보유자,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영향권에 있다. 강연에서는 보유기간뿐 아니라 실제 거주기간과 양도 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의 시행 시기와 적용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재개발·재건축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조합원입주권의 세목별 과세 문제가 얽혀 있어 개별 거래의 과세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남은 일정은 22일 '부동산과 자본시장 트렌드', 29일 '조세소송과 심리상담기법', 11월 5일 지용구 더존비즈온 공동대표의 '세무 전문가와의 AI 협업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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