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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3자 대리 민원에 '위임관계 확인서' 요구 — 대가 미지급·민형사 책임 서약 포함

서울경제 보도 · 2026.11.05 17:31 · 큐피엑스 주식이 원문을 읽고 정리

금융감독원이 민원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리로 민원을 신청하는 일부 사례에 '위임관계 확인서'를 받고 있다. 확인서에는 민원 관련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확인과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부담한다는 문구가 담겨 있고, 당사자와 대리인이 모두 서명해야 한다. 수수료를 받는 불법 민원 대행업자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취약 차주의 민원 신청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금융권에서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민원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리로 민원을 신청하는 일부 사례에 대해 '위임관계 확인서'를 제출받고 있다. 확인서 문구는 민원과 관련한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경우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당사자와 대리인이 모두 서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수수료를 받고 민원 신청을 대행해주겠다는 불법 업자들이 최근 등장해 이 확인서를 도입했다는 입장이며, 취약층에게 민원 해결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뒤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를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한다.

적용 범위는 전면이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돈을 내고도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대리 민원에 대해 확인서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제3자 대리 신청 중 일부 사례에 적용되는 운영 방식이고, 법 개정이나 고시 형태로 공표된 제도 시행과는 성격이 다르다.

금융권에서는 부작용 지적이 나온다. 불법 대행업자 단속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민·형사상 모든 책임도 부담한다'는 포괄 문구가 금융소비자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다. 불법 추심 피해자나 저소득 차주는 금융상품·제도 이해가 부족해 스스로 민원을 내기 어려워 소비자단체·시민단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한 금융소비자단체는 지난달 한 추심업체의 집행예정통보문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확인서 제출을 요구받았고, 당사자인 취약 차주가 서명에 부담을 느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이사는 민원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 차주에게 해당 문구가 "사실상 민원 취소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료로 확인하기 — 민원 처리 기준과 창구 운영 방식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과 금감원·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고, 대리 민원 접수 시 어떤 서류를 요구받는지는 접수 단계에서 직접 물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이 사안은 숫자 지표가 아니라 창구 운영 방식에 관한 것이어서, 민원 건수 증감 통계(금감원 금융민원 통계)로 위축 효과를 판단하려면 접수 경로별 구분이 되어 있는지부터 봐야 한다.

전문은 원문에서: 서울경제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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