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책·제도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의료진 안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선 시급"

메디칼업저버2026-11-05
01

요약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4일 발생한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피습 사건과 관련해 5일 성명을 내고, 의료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정신질환자 입원·외래치료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2018년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비상벨 의무 설치, 대피로 확보 등의 대책만으로는 의료진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02

큐레이터 노트

이 소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성명서의 일부 내용만 전해진 기사로, 구체적으로 어떤 법 개정을 요구하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이 색인은 생활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건강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수치는 원문 표기를 유지했습니다.

메디칼업저버 원문 전체 보기 →

03

같은 분야의 다른 소식

전체 뉴스 →
오늘
바로
올해
검진
용어집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