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책·제도

“흉기 휘둘러도 피할 틈 없다”…‘임세원법’ 8년, 의사들은 여전히 위험하다

코메디닷컴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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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였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로 공격당해 얼굴과 손, 뒤통수에 상처를 입고 치료받았으며, 경찰은 가해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18년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을 계기로 보안인력 배치와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한 '임세원법'이 만들어졌지만, 이후에도 유사한 의료진 폭행·피습 사건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 현장 의료진과 전문가는 좁은 진료실에서 벌어지는 돌발적 공격을 제도만으로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02

큐레이터 노트

이 소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개별 사건과 전문가 인터뷰를 토대로 한 보도로, 통계 조사나 연구 결과는 아니다. 제도 보완 방향에 대한 의견은 인용된 전문가와 의료단체의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

이 색인은 생활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건강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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