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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동의 항목만 늘리는 방식 한계... 정보제공 중단권한 필요성 제기

IT조선·2026-09-28

요약

김범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동의 항목과 알림·설명·이용내역 통지를 계속 늘리는 방식이 소비자의 실질적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소비자가 오히려 내용을 확인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AI의 등장으로 이 문제는 더 복잡해졌는데,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예금·대출·카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AI 금융비서를 준비하면서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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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서 언급된 '정보제공 중단 권한'은 동의 항목을 나열식으로 늘리는 기존 방식과는 다른 대안적 접근으로, AI가 고객 데이터를 상시 분석하는 환경에서 동의제도 설계 방향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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