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도 망분리 완화…AI 활용 길 열려
요약
금융위원회가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를 확정하면서, 대형 금융사에 한정됐던 AI 망분리 규제 완화가 핀테크로 전면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도 외부 AI와 보안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한 별도 신청 기준도 마련했다. 향후 망분리 규제가 추가로 완화되면 AI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개발이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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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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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08-02 D-1367Providers & Deployers — 2030-08-02EU
- 2029-08-02 D-1002Commission — 2029-08-02EU
이 분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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