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2순회항소법원, 칼시·코인베이스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스포츠 예측 계약 관할 다툼은 본안으로
토큰포스트 보도 · 2026.11.06 07:19 · 큐피엑스 코인이 원문을 읽고 정리
미 제2순회항소법원이 11월 3일 칼시의 뉴욕·코네티컷 사건과 코인베이스의 코네티컷 사건에서 항소 중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임시 구제 신청에 대한 판단일 뿐, 연방 상품거래법과 주 도박법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를 가리는 본안 판단은 남아 있다. 순회항소법원별 결론이 갈린 상태에서 뉴저지주가 요청한 연방대법원 심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칼시의 답변 제출 기한은 12월 7일이다.
미 제2순회항소법원이 3일 세 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신청인들이 항소 중 집행정지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칼시의 뉴욕·코네티컷 사건과 코인베이스의 코네티컷 사건이다. 항소 중 집행정지는 본안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하급심 판단의 집행을 멈춰 달라는 요청이고, 이번 명령은 그 임시 구제 신청에 대한 판단에 그쳤다. 즉 항소 본안의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법원은 뉴욕·코네티컷 사건의 본안 판단을 따로 내려야 한다.
다툼의 핵심은 스포츠 경기 결과에 연동된 계약의 성격이다. 칼시는 이 계약이 연방 상품거래법상 스왑이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주 정부들은 주 도박법과 영업 허가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CFTC는 5월 12일 제6순회항소법원에 낸 법정조언자 의견서에서 예측시장에 대한 배타적 연방 관할권을 주장했다.
법원별 판단은 엇갈려 있다. 제3순회항소법원은 4월 6일 뉴저지 사건에서 칼시의 주법 선점 주장이 입증될 합리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하급심 예비명령을 유지했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8월 28일 네바다 사건에서 주 규제를 막을 가능성을 충분히 보이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제6순회항소법원은 9월 25일 오하이오·테네시 사건에서 스왑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테네시의 유리한 예비명령을 취소했다. 뉴저지주는 제3순회항소법원 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원 심리를 요청했고, NFL과 39개 주 연합도 심리를 촉구했다. 사건 기록상 칼시의 답변 제출 기한은 12월 7일이며,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다툼은 미국 연방법과 주법의 관할 경계에 관한 것으로, 국내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 국내에서 결과를 맞히는 방식의 상품을 취급하는 서비스를 접했다면, 해외 판결 흐름이 아니라 그 서비스가 국내에서 신고·허가를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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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규제 #연방 상품거래법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예측시장 #연방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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