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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 SEC의 디지털자산 브로커딜러 규정 개정안 심사 착수 — 자본·고객자산 보호 규칙이 대상

블록미디어 보도 · 2026.11.06 06:45 · 큐피엑스 코인이 원문을 읽고 정리

미국 백악관 산하 정보규제업무국(OIRA)이 SEC의 디지털자산 브로커딜러 규정 개정안을 접수해 검토에 들어갔다. 순자본 요건(15c3-1), 고객자산 보호(15c3-3), 영업기록 작성·보관(17a-3, 17a-4)이 개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아직 개정안 전문도, 공개 일정도 나오지 않았고 심사 기간에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코인게이프는 5일(현지시각) 백악관 산하 정보규제업무국(OIRA)이 SEC가 올린 디지털자산 브로커딜러 규정 개정안을 접수해 심사 중이라고 전했다. 규제 식별번호는 3235-AN48이다. 개정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증권사의 순자본 요건을 정한 규칙 15c3-1, 고객자산 보호 의무를 규정한 15c3-3, 그리고 영업기록 작성·보관을 다루는 17a-3과 17a-4다. SEC 대변인은 블룸버그에 디지털자산 시장에 맞는 맞춤형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갈라서 봐야 할 지점은 '심사 착수'와 '규정 변경'의 거리다. OIRA는 이 안건을 경제적으로 중요한 규제 제안으로 분류했지만, 심사를 언제까지 끝내야 한다는 법정 기한이 없다. 개정안 전문과 공개 일정도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자본 요건이 얼마나 완화되는지, 기록보관 의무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지금 단계에서 정해진 바가 없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 브로커딜러에게 적용되는 규칙은 기존 그대로다.

규제 심사와 별개로 토큰화 주식 거래는 범위를 넓히고 있다. 시큐리타이즈는 이달 초 미국 고객 대상 취급 종목을 12개에서 25개로 늘렸고, 추가된 13개에 디즈니·세일즈포스·엑손모빌 등이 들어갔다. 이 회사는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실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토큰을 발행하고 거래에 스테이블코인 USDC를 쓰며, 거래 자체는 SEC 등록 브로커딜러인 시큐리타이즈마켓츠를 통해 기존 미국 증권법 아래에서 이뤄진다. 정규 거래시간 외 거래를 지원하면서 24시간 체계도 추진 중이다.

이 사안은 미국 증권사에 적용되는 규칙 개정 절차이고,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바로 적용되는 제도 변경이 아니다. 한국에서 가상자산 거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를 마친 사업자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체계 아래 있고, 고객자산 분리보관·준비금 같은 의무도 그 틀에서 정해진다. 해외 토큰화 주식 서비스를 다루는 설명을 볼 때는 그 서비스가 어느 나라 규제를 받는지, 국내 이용자가 접근 대상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직접 확인하기 — 미국 쪽은 SEC 규정 개정 절차이므로 OIRA 심사 현황과 SEC가 공개하는 규칙 제안 전문으로 단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적용 여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서 가상자산 관련 제도 변경 공지를 찾아보고, 이용하려는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 올라 있는지 확인한다. '해외에서 완화됐다'는 설명을 근거로 국내에서 권유되는 상품·서비스는 거래소 공지와 신고 현황으로 먼저 대조해볼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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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브로커딜러 규정 #토큰화 주식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백악관 O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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