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2027년 7월부터 가상자산 자본이득 50% 할인 폐지 — 원가 물가연동·일부 이익 30% 최저세율
토큰포스트 보도 · 2026.11.05 09:22 · 큐픽스 코인이 원문을 읽고 정리
호주는 2027년 7월 1일부터 개인의 가상자산 자본이득세 계산에서 50% 할인을 없애고 취득 원가를 물가 상승률에 맞춰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일부 자본이득에는 30% 최저세율이 적용되며, 2027년 6월 30일을 경계로 그 전에 쌓인 이익은 종전 규정, 이후 이익은 새 방식으로 나눠 계산한다. 코인 간 교환이나 담보대출도 과세 사건이 될 수 있어 거래별 취득·처분 기록이 계산의 출발점이 된다.
호주 의회가 세법 개정법을 제정해 개인의 가상자산 자본이득세(CGT) 계산 방식을 바꿨다. 2027년 7월 1일부터 기존 50% 할인 대신 취득 원가를 물가 상승률에 맞춰 조정하고, 일부 자본이득에는 30% 최저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예산 설명 자료에서 물가 상승분을 뺀 실제 이익에 과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 제정은 끝났고 적용 시점은 2027년 7월이다.
대상은 호주 거주 개인이며, 국내 거주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전환 방식은 2027년 6월 30일을 경계로 한다. 요건을 충족한 개인이 그날까지 보유한 자산은 직전 시가로 처분하고 다음 날 같은 가격에 다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간주 거래의 손익은 실제 처분 때까지 이연된다. 시가가 기본값이고 법률이 정한 안분 방식도 쓸 수 있다. 기준일 전 이익에는 종전 규정, 이후 이익에는 물가연동 원가 조정이 적용된다. 30% 최저세율은 모든 가상자산 이익에 일괄 부과되는 세율이 아니라, 정해진 손실·공제를 반영한 뒤 남은 특정 자본이득을 대상으로 한다.
확인할 것은 기록과 거래 구조다. 투자 목적 가상자산은 매도뿐 아니라 다른 코인으로 교환할 때도 CGT 사건이 될 수 있어, 호주 국세청(ATO)은 거래별 취득·처분 날짜와 당시 호주달러 가치를 보관하라고 안내한다. 기준일 시점의 자산 가치 자료도 계산에 쓰인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현금을 빌리는 거래는 매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에서 빠지지 않고, 소유권·통제권이 실제로 이전되는지는 계약과 실행 방식에 달려 있다. ATO 사적 유권해석은 신청인과 해당 거래 구조에만 적용되므로 다른 대출·탈중앙화금융(DeFi) 상품에 같은 결론을 옮길 수 없다. 퇴직연금 쪽은 기준이 또 다르다. 자기관리형 퇴직연금기금(SMSF)은 구성원이나 관련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취득할 수 없어 개인 지갑의 코인을 현물 이전할 수 없고 별도 지갑을 써야 하며, 인출도 보존 연령 도달 후 은퇴나 65세 등 법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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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자본이득세 #호주 국세청 #물가연동 원가 조정 #자기관리형 퇴직연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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