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되는 전자적 증표 — 법에 정한 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이 정의합니다. 게임 아이템,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 등은 법에서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따로 빼 둡니다.
흔한 오해·주의 — 기사마다 「암호화폐」「코인」「디지털자산」을 섞어 씁니다. 법 적용을 따질 때는 법률 용어인 「가상자산」 기준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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