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보호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보관·이전해 주는 영업을 하는 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소·보관(커스터디)·지갑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고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 원화로 거래하게 하려면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흔한 오해·주의 — 신고하지 않은 곳에서 거래하면 이용자 보호 제도의 바깥입니다. 거래 전에 FIU 신고 현황에서 이름을 확인합니다.
해설로 더 보기: 거래소가 신고된 곳인지 확인하는 법
근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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