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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11월 8일

강경숙, 교육교부금 내국세연동 유지·5% 완충장치법 발의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8일 발의했다고 밝혔으며, 법안은 지난 6일 국회에 접수됐다. 법안은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서 교부금 증감률에 5%의 완충장치를 두는 내용이다. 교부금이 전년보다 5%를 초과해 증가하면 초과분의 3분의 2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도록 했다. 반대로 5%를 초과해 감소하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국세 연동 방식 대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과 교육계, 교원단체·교육시민사회단체는 초중등교육 재정 축소를 우려하며 정부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최근 내국세 연동제 유지와 5% 완충장치 도입을 제안했고,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지난 10월 30일 교육감협의회장과 만나 입법 협력에 뜻을 모았다.

확인할 것

교육감협의회가 최근 제안한 내국세 연동제 유지·5% 완충장치안을 강 의원이 그대로 입법화했다는 점은 야당과 교육감협의회 간 공조가 구체적 법안으로 이어졌다는 근거다. 그간 정부·여당과 정책 공조를 유지해온 조국혁신당이 이번에는 정부·여당 방침과 다른 대안을 낸 것은 기사에서도 이례적인 일로 평가됐다. 정부안의 완충장치 비율(초과 증가분 3분의 2, 초과 감소분 3분의 1)을 기억해 두면 이후 여야 협상에서 수치가 바뀌는지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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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내국세 배분율20.79%현행 방식 유지
증감률 완충장치 기준5%전년 대비 초과 증가·감소 시 적용
초과 증가분 중 미래대응기금 적립 비율3분의 2
초과 감소분 중 국가 보전 비율3분의 1
법안 국회 접수일지난 6일
법안 발의 발표일8일
조국혁신당 지도부-교육감협의회장 회동일지난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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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내국세연동제교육감협의회미래대응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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