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내년초 학생계정서 AI·검색 묶어 끈다…논란 확산
구글이 내년 초부터 초·중·고 학생용 교육 계정에서 대화형 AI '제미나이'와 '구글 검색'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끄기로 했다. 문제는 학교 계정 관리자가 검색 기능을 열어두면 'AI 개요'와 'AI 모드'까지 함께 켜지는 묶음 방식으로, 검색만 켜고 AI만 끄는 선택권은 없다. 버니 샌더스 미 상원의원은 이를 '갈취 행위'로 규정하며 구글이 학교를 위협한다고 비판했고, 아동권익단체 페어플레이는 학생들에게 다른 검색엔진 사용법을 가르치자고 제안했다. 구글 교육 부문 부사장 크리스 필립스는 뉴욕타임스에 검색과 AI가 이미 깊이 통합돼 있어 AI를 금지하면 검색 서비스도 끊길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조치는 뉴욕시 공립학교가 중학생 이하의 생성형 AI 사용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움직임과 같은 흐름에서 나왔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13세 학생 부모는 지난 2일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구글을 제소했는데, 학교 지급 크롬북으로 구글 AI와 자살 방법을 논의하고 장례식까지 계획했다는 내용이 소장에 담겼다. 국내에서는 조인철·이주희 의원이 각각 생성형 AI 이용자 연령 확인과 이용시간 제한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검색 결과에 자동으로 붙는 AI 요약에 대한 규제 기준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확인할 것
검색과 AI가 한 묶음으로 설정된다는 사실은 학교가 수업에 검색을 쓰려면 AI 응답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구조적 제약의 근거가 된다. 호주가 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검색 사업자에게 검색 내장 AI의 위험 관리를 요구한다는 점은 국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이 아직 다루지 못한 지점과 대비된다. 오픈AI를 상대로 한 16세 학생 자살 소송과 구글을 상대로 한 13세 학생 소송은 서로 다른 기업에서 같은 유형의 위험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숫자로 보기
| 오픈AI 소송 학생 나이 | 16세 | 지난해 8월 숨진 아들의 자살 위험을 키웠다며 부모가 오픈AI를 제소 |
|---|---|---|
| 구글 피소 학생 나이 | 13세 | 노스캐롤라이나주 거주, 학교 지급 크롬북으로 구글 AI 이용 |
| 구글 제소 날짜 | 지난 2일 |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제소 |
| 오픈AI 피소 시점 | 지난해 8월 | |
| 오픈AI 보호자 기능 도입 시점 | 지난해 9월 | |
| 웨일 스페이스 이용 시도교육청 수 | 11개 | 서울·인천 등 |
수치는 원문에 나온 값만 싣습니다. 원문에 없는 값은 자동으로 걸러집니다.
구글제미나이AI 모드정보통신망법
전문은 싣지 않습니다. 원문의 저작권은 뉴시스에 있습니다. 요약과 해석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