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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입시 정책한국대학신문2026년 10월 30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협·조국혁신당, 정부 교부금 개편에 공동 대응

서울시교육청,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조국혁신당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맞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세 주체는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논의의 기본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미래대응기금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교육교부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국회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30일 서울시교육청 본청에서는 정근식 교육감협 회장(서울시교육감),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 김선민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간담회를 갖고 정부 개편안이 학교 현장과 지방교육자치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 폐지를 발표했으며, 최근 3년간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양측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 규모를 줄이거나 지방교육청의 재정 운용을 비효율적으로 보는 접근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장식 대표는 개편안이 재정당국 권한 강화 방향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확인할 것

신장식 대표가 개편안을 '재정당국 권한 강화' 문제로 짚은 것은 이번 공동대응이 단순 예산 액수 문제가 아니라 지방분권·교육자치 원칙 다툼으로 확대됐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정부가 내세운 '최근 3년 경제성장률·학령인구 변화 반영' 방식과 교육청 측의 '20.79% 연동제 유지' 요구가 같은 사안을 두고 정반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본문에서 함께 확인된다. 추진 예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미래대응기금법 입법과 국회 토론회 일정이 나오면 양측 기준 중 무엇이 반영됐는지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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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비율20.79%서울시교육청·교육감협·조국혁신당이 유지를 요구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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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연동제교육감협의회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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