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2030년부터 어린이집 원장 자격요건 완화 추진
핀란드 정부가 5일(현지시간) 의회에 유아교육법 제31조·제75조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2030년 1월부터 적용될 어린이집 원장 자격요건에 새로운 학위 취득 경로를 추가한다. 기존 법은 2030년부터 원장이 되려면 교육학 석사학위를 갖춰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 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교육학 과목 60학점(기초과정 25학점, 전공과정 35학점)을 추가로 이수하면 원장이 될 수 있다. 2018년 9월부터 2029년 말까지 기존 자격으로 유아교육 관리직에 근무한 사람은 강화된 기준이 적용돼도 원장 자격을 유지한다. 2022년 자료 분석 결과 당시 원장 2369명 중 883명(37.3%)은 기존 학력·경력만으로는 2030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교원노조와 유아교육 교사단체, 대학 관계자는 자격 완화에 반대하지만 응용과학대학과 일부 지자체, 고용주단체는 개편을 지지한다.
확인할 것
2022년 기준 원장 2369명 중 883명(37.3%)이 2030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추산은 이번 완화안이 현장의 인력 공백을 겨냥한 조치임을 보여준다. 교원노조·대학이 반대하고 응용과학대학·고용주단체가 지지하는 구도는 자격을 '학력 중심'으로 볼지 '실무 역량 중심'으로 볼지의 논쟁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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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완화 적용 시점 | 2030년 1월 | |
|---|---|---|
| 추가 이수 학점 | 60학점 | 교육학 기초과정 25학점, 전공과정 35학점 |
| 2030년 자격요건 미충족 추산 원장 | 883명(37.3%) | 2022년 기준 전체 원장 2369명 중 |
| 기존 원장 자격 보호 기간 | 2018년 9월부터 2029년 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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