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청년(15~34세)·고령자(60세 이상)·장애인을 고용하면 2배 가중치를 적용해 일자리 창출 비율을 계산하는데, 이는 소규모 중소기업도 취업취약계층 소수 채용만으로 조사 면제 기준(2~3%, 최소 1명)을 충족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계획서를 내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2028년에 2025사업연도분 세무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되므로, 제출 전 2027년까지 실제 이행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국세청은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2025사업연도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8일 밝혔다. 일자리창출은 2027년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보다 2~3%(최소 1명) 늘리는 경우, 투자확대는 2027년 투자금액을 올해보다 5~20% 늘리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인 법인,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인 전문직 개인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계획서는 11월2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를 통해 제출하면 되고,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2028년에 2025사업연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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