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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담보대출, 어떤 법적 구조로 이뤄질까 [김기동의 크립토 인사이트]

한국경제 · 2026년 11월 4일

한 줄 해석 — 기사는 상장주식 담보대출의 경우 전자등록계좌부에 질권이 등록되고 담보가 부족해지면 증권회사가 반대매매로 바로 처분·회수하는 절차가 공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비트코인 담보의 처분 절차가 아직 법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비교 기준이다. 같은 기사의 부제에서는 한국은 법원 명령을 거쳐야 담보를 처분·회수할 수 있는 반면 미국은 담보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면 직접 처분할 수 있다고 대비하고 있다.

전북은행이 지난달 한 중소기업에 비트코인을 보완담보로 받고 운영자금을 대출해줬다. 국내 은행이 비트코인을 대출 담보로 받은 첫 사례다. 국내 법인은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없지만 코인마켓이나 해외 거래소로는 보유할 수 있어, 이번 사례는 법인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자금 조달에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이를 금융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려면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 규정과 수탁기관 파산 시 자산 보호 등 관련 법제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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