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BC 기상캐스터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정

매일노동뉴스 · 2026년 11월 4일

1. 사건의 개요와 쟁점MBC에서 2018년부터 기상캐스터로 일해 온 신청인은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했다. 방송사는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2026년 2월 신청인과의 계약을 종료했다. 신청인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했고, 사용자는 방송 출연을 목적으로 계약한 프리랜서라고 다퉜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6년 8월24일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한 신청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됐으므로 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

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매일노동뉴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