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필자는 창원 성은위생공사 사례를 '물리적 충돌 없이 정리된' 예외적 경우로 들며, 보통은 노동자가 직접 대체근로를 막다 충돌하거나 진실공방 중 무임금 상태가 길어져 파업대오가 무너지는 구조적 결과로 이어진다고 짚는다. 이는 노조법43조1항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 문구가 만든 해석 여지가 실제 노사 힘겨루기에서 사용자 우위로 작용한다는 근거로 제시된 것이다. 법조계와 법원 모두 타인의 업무 대체가 일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에 이견이 없다는 점도 본문에 함께 언급된다.
매일노동뉴스에 실린 김기동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의 칼럼은 지난 9월 창원시 성은위생공사 노동자 파업 당시 사용자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해 적법성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벌어졌던 사례를 소개한다. 필자는 현행 노조법 43조1항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만 대체를 금지해 사용자의 대체인력 투입에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모호성 때문에 노동자들은 진실공방이 끝날 때까지 무임금으로 버티다 대오가 무너지거나, 업무방해죄 처벌을 감수하고 물리적으로 대체근로를 저지하는 선택지만 남는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노조법 43조를 파업노동자의 업무를 타인이 대체할 수 없음을 명시하는 형태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노조법43조
- #대체근로
- #파업
- #단체행동권
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매일노동뉴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