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근로기준법 63조는 농림·축산·수산업 일부 업무에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칼럼은 이를 저임금·장시간 근로가 내국인 기피로 이어진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다. 이재명 정권은 집권 3년차를 앞두고도 ILO 협약을 단 하나도 비준하지 않았는데, 이는 노태우 3개·김영삼 4개·김대중 11개 등 역대 정부가 적어도 1개 이상 비준해온 흐름과 대비된다. 농림어업 취업을 고려한다면 ILO 129호·188호 비준 추진 여부와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재검토 논의를 확인해두면 좋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어업 인력 부족과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는 임금을 본국에 송금해 국가경제에 도움이 적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자,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내수 진작 효과가 작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며 정부 인건비 지원을 통한 내국인 고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근로기준법 63조가 농림·축산·수산업 일부 업무에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이 ILO 129호 농업노동감독협약과 188호 어선원 근로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필자는 내국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저임금·장시간 근로 등 농림어업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권 보호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농림어업
- #외국인노동자
- #ILO협약
- #근로기준법
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매일노동뉴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