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주의 범위가 현재 1000인 이상에서 2027년 500인 이상, 2029년 30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오는 11월 27일부터는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부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아웃소싱타임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