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이번 위원회는 5월 출범 이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적용방안, 위험성평가 정착 등을 함께 논의해왔고, 이번 합의는 그중 안전보건관리 인력 확보를 시급한 과제로 보고 우선 다룬 결과다. 선임 인정 기준이 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위험성평가 시간'의 구체적 기준과 정부 비용지원 규모는 아직 합의문에 수치로 제시되지 않았으니 후속 논의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경사노위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11월 5일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교육·위험성평가 등에 일정 수준 이상 시간을 쓴 경우 선임으로 인정하는 방안과, 정부의 인건비·교육비·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사노위 노사정이 도출한 첫 합의다. 노사정은 남은 과제를 논의해 2027년 상반기까지 추가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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