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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두고 노사정 7차 협의, 정주·인력양성 논의

뉴시스 · 2026년 11월 6일

한 줄 해석 —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조항은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논란의 구체적 근거가 된다. 국회 특위는 내년 1월 31일까지 활동하지만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심사 속도와 노사정 협의 속도가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 노동특례 반영 여부는 11월 13일 제8차 실무협의체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고용노동부가 11월 6일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7차 실무협의체를 열어 정주지원과 인력양성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해 법제화 논의에 착수했으며,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이 각각 발의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최대 6개월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에서 최대 4년 확대 등이 담겨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 제8차 실무협의체는 11월 13일 오후 2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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