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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뉴스] 불법 하도급 현장서 노동자 추락사…원청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아웃소싱타임스 · 2026년 10월 27일

한 줄 해석 — 양벌규정으로 원청법인 벌금 1억5000만원, 하도급법인 벌금 1억원이 부과된 수치는 법인 처벌 수준이 하도급 구조상 책임 비중에 따라 차등 매겨졌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건설·설비 시공 분야 구직자나 하청 근로자는 계약서상 '공동수급' 표기가 실제로는 하도급 관계를 가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이번 사건을 참고해, 계약 형식과 실제 작업 지시 구조가 일치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희성 판사는 10월26일 기계식 주차설비 철거 공사 중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에서 원청업체 A사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사업부장과 하도급업체 대표에게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재하도급에 관여한 하청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양벌규정에 따라 원청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 하도급법인에 벌금 1억원이 부과됐다. 2024년 3월10일 서울 강남구 사옥에서 하도급이 금지된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노동자가 약 15.7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으며, 원청은 공동수급 형식 계약으로 하도급관계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원·하청 모두 안전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무겁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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