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포괄임금제 실시 응답이 정규직·사무직에서 비정규직·비사무직보다 높게 나온 수치는, 포괄임금제가 고용형태·직종에 따라 쏠려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박은하 공인노무사는 이 결과를 근거로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와 실근로시간 기반 임금 산정 법제화를 요구했다. 본인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조항이 있다면, 정해진 초과근로시간을 넘겼을 때 추가수당이 임금 지급 내역에 실제로 반영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온라인 설문한 결과, 71.7%가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동의한다는 응답은 28.3%였다. 응답자의 30.7%(307명)는 연장·야간·휴일 등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만큼 받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이들의 수당 지급 방식 중 포괄임금제가 38.4%로 가장 많았다. 포괄임금제 실시 비율은 정규직(43.8%)이 비정규직(29.2%)보다, 사무직(44.6%)이 비사무직(30.9%)보다 높았고, 정해진 초과근로시간을 넘겨 일해도 추가수당을 받는다는 응답은 8.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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