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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 8천억에 연금 의무화…영세기업·사각지대 보완은 '과제'

뉴시스 · 2026년 11월 1일

한 줄 해석 — 퇴직금 체불액이 2021년 5271억원에서 지난해 8229억원으로 늘며 전체 체불의 41.1%까지 차지한 수치가 이번 사외적립 의무화의 근거선이다. 2014년에도 정부가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법안이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돼 무산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이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이번 개편으로도 퇴직급여 지급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근속기간과 근로시간이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두면 된다.

고용노동부가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퇴직금 체불액이 8229억원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1.1%를 차지한 가운데, 기업이 퇴직급여를 내부에 쌓아두지 않고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해 체불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다만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 미도입 사업장의 52.5%가 의무화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고, 계속근로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여전히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로 남았다. 정부는 이달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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