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신청 12건 중 승인 7건이라는 수치는 ‘인정기준이 협소하고 입증책임이 무겁다’는 의원 지적의 근거로 제시된 숫자다. 같은 국감에서 업무상 질병 평균 처리기간(2025년 244.7일→올해 6월 221.4일)과 공단 조사인력 부족 문제도 함께 지적돼, 태아 산재 인정기준 개선 역시 공단의 인력·예산 확충과 맞물려 있는 사안으로 다뤄졌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태아 산재’ 제도가 여성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현행 산재보험법의 개정 필요성을 인정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남성 노동자가 자녀 질병에 대해 업무 관련성은 인정받았지만 남성이라는 이유로 산재가 불승인된 사례가 계기가 됐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태아 산재 신청 12건 중 7건만 승인돼 인정 기준이 협소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이사장은 노동부와 협의해 인정기준 확대와 입증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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