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건강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해, 결근 사유에 포함될 수 있는 질병·돌봄 정보를 AI가 추가로 물어볼 때 별도 동의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기준이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4년 9월 26일 공개한 자동화된 결정 안내는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설명·검토·거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사에서 강조한 '접수와 최종 승인 분리' 원칙과 맞닿아 있다. 도입을 검토하는 사업장이라면 문자 이용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전화 등 다른 신고 경로가 마련되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미국 현장직 업무 플랫폼 기업 유어코가 10월 21일 문자 기반 AI '프런트라인 에이전트'를 출시해 결근 신고 접수, 복리후생 안내, 장비·유지보수 정보 검색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별도 앱이나 회사 이메일 없이 회사의 유어코 번호로 문자를 보내 이용할 수 있으며, 유어코는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인사담당자와 관리자, 운영팀이 관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개 자료만으로 AI가 휴가 승인이나 급여 반영까지 독자적으로 처리한다고 볼 수는 없고, 국내 아웃소싱기업의 실제 도입이나 시장 확산을 입증하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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