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보험 잘 안다는 예술인 22% 뿐…가입방법 1대1 상담 진행

뉴시스 · 2026년 11월 3일

한 줄 해석 — 조사에서 자세히 안다는 응답이 21.7%에 그쳤다는 수치가 공단이 매년 현장 상담을 진행하는 이유의 근거가 된다. 본문에 따르면 공단은 2024년부터 3년째 같은 행사에서 제도를 알려왔는데도 인지도가 여전히 낮아, 홍보 방식 자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문화예술용역 계약으로 일하는 예술인이라면 구직급여(최대 270일)·출산전후급여(90일) 수급 요건과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80%, 최대 36개월) 충족 여부를 직접 확인해두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이 2024년 예술인 591명을 조사한 결과 고용보험을 안다는 응답은 78.6%였지만 자세히 안다는 응답은 21.7%,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을 자세히 안다는 응답은 15.9%에 그쳤다. 이에 공단은 3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마당 축제'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1대1 상담 부스를 운영해 가입 방법과 혜택을 안내했다.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 시 실직 때 최대 270일 구직급여, 출산 시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고, 두루누리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는다.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예술인
  • #두루누리
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뉴시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