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산재 은폐 지시가 확인되고도 처벌로 이어지지 못한 근거는 공소시효 만료이며, 민주노총은 이 시효가 고발장 접수 전인 2025년 10월에 이미 끝났다고 지적했다. 같은 감독에서 근로자파견법 위반은 대법원 판단 기준에 따라 불인정된 반면 산업안전 분야에서만 205건이 적발돼, 위반이 안전관리 쪽에 쏠려 있다. 물류센터·배송캠프 취업을 고려한다면 사법처리 61건과 과태료 144건 대상 사업장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는지 추후 확인해볼 만하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물류센터·배송캠프 105곳을 점검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 근로기준법 위반 1건 등 총 20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05건 중 61건은 사법처리, 144건엔 총 19억 6,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업재해조사표 지연·미제출 25건엔 1억 7,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성과 향상 프로그램(PIP)을 취업규칙에 작성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제92조 위반이 확인됐으나, PIP를 이용한 해고나 퇴사자 명단 외부 공유를 통한 취업방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고 장덕준 씨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는 쿠팡의 관련 지시를 확인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의견 송치할 방침이어서 민주노총이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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